💼 국민취업지원제도 완벽 가이드
취업까지 든든한 지원!
월 50만원×6개월 + 맞춤형 취업서비스
✅월 50만원
✅6개월간
✅취업서비스
지원금액
월 50만원
지원기간
6개월
지원대상
구직자
담당기관
고용노동부
💼 국민취업지원제도란?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, 청년,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.
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취업 성공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.
주요 특징
- 월 50만원 × 6개월 소득지원
-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
- 직업훈련 비용 전액 지원
-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
- 전담 상담사 배정
- 온라인 통합 서비스
👥 지원 대상
1유형 (소득지원 + 취업지원)
-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가구
- 만 18~64세 구직자
- 최근 2년간 100일 이상 근로경험
-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수급종료자
- 재산 4억원 이하 (청년 5억원)
- 구직등록 필수
2유형 (취업지원만)
-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의 구직자
- 특정계층: 청년, 경력단절여성, 장기실업자
- 영세자영업자 (연매출 1억 5천만원 이하)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
지원 제외 대상
-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
- 생계급여 수급자
- 재학생 (야간대, 사이버대 제외)
- 현재 취업자 (주당 30시간 이상)
- 최근 2년간 본 제도 참여자
💰 지원 내용
소득지원 (1유형)
| 지원항목 | 지원금액 | 지원내용 |
|---|---|---|
| 구직촉진수당 | 월 50만원 × 6개월 | 총 300만원, 매월 말일 지급 |
| 직업훈련비 | 훈련비 100% | 최대 300만원, 내일배움카드 연계 |
| 취업성공수당 | 최대 150만원 | 조기취업 50만원 + 근속수당 100만원 |
| 훈련참여수당 | 월 11.6만원 | 교통비, 식비 추가 지원 |
취업지원서비스 (1·2유형 공통)
개인별 상담
- 전담 상담사 배정
-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
- 정기 상담 (월 1회 이상)
- 심리상담 및 코칭
일자리 매칭
- 적합한 일자리 추천
- 기업 연계 서비스
- 채용박람회 안내
- 면접 동행 서비스
📋 구직활동 의무
정기 상담
• 월 1회 이상 상담사 면담
• 취업활동 계획 수립
• 진행상황 점검
• 온라인 상담 가능
• 취업활동 계획 수립
• 진행상황 점검
• 온라인 상담 가능
구직활동
• 월 2회 이상 구직활동
• 이력서 제출, 면접 참여
• 채용박람회 참석
• 활동 증빙자료 제출
• 이력서 제출, 면접 참여
• 채용박람회 참석
• 활동 증빙자료 제출
직업훈련 참여
• 상담사 추천 시 참여
• 훈련과정 성실 이수
• 중도탈락 금지
• 훈련기간 중 수당 지급
• 훈련과정 성실 이수
• 중도탈락 금지
• 훈련기간 중 수당 지급
의무 위반 제재
• 1차: 경고 및 상담 강화
• 2차: 1개월 지급 중단
• 3차: 남은 기간 지급 중단
• 허위 보고 시 즉시 중단
• 2차: 1개월 지급 중단
• 3차: 남은 기간 지급 중단
• 허위 보고 시 즉시 중단
📝 신청 방법
1
워크넷 회원가입
www.work.go.kr 접속 및 구직등록
2
온라인 신청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 작성
3
서류 제출
소득·재산 증빙서류 제출
4
자격 심사
14일 이내 자격요건 심사
5
서비스 시작
승인 즉시 상담사 배정 및 지원 시작
📋 필요 서류
기본 서류
-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신청서
-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소득·재산 서류
- 소득금액증명원
- 재산세 과세증명서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금융정보 제공동의서
추가 서류 (해당자)
- 고용·산재보험 이력내역서
- 경력증명서
- 사업자등록증 (자영업자)
- 폐업신고서 (폐업자)
⚠️ 중요 안내사항
구직활동 의무
• 월 1회 이상 상담 필수
• 월 2회 이상 구직활동
•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시 제재
• 허위 보고 시 지원 중단
• 월 2회 이상 구직활동
•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시 제재
• 허위 보고 시 지원 중단
소득지원 관련
• 취업 시 즉시 신고
• 소득 변동 시 신고
• 부정수급 시 전액 환수
• 연락처 변경 즉시 신고
• 소득 변동 시 신고
• 부정수급 시 전액 환수
• 연락처 변경 즉시 신고
❓ 자주 묻는 질문
Q. 실업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?
A. 아니요, 실업급여 수급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실업급여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.
Q.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받을 수 있나요?
A. 주당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는 가능하지만,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하며 구직촉진수당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.
Q. 직업훈련을 받으면 추가 지원이 있나요?
A. 네, 훈련비 100% 지원과 함께 훈련참여수당(월 11만 6천원), 교통비, 식비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Q. 중도에 취업하면 나머지 수당을 못 받나요?
A. 취업 시 구직촉진수당은 중단되지만, 대신 취업성공수당(최대 150만원)을 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